“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994년부터 우리나라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자 휴일로 정했다.
우리나라 휴일에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다. 이날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줘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먼 이야기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대리기사, 배달원 등 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일감을 받는 플랫폼경제종사자는 작년 기준 국내 전체 취업자 중 1.7~2.0%. 이들은 5월 1일 일해도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병덕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산하 (가)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장은 “국내법상 1명의 사용 사업주와 종속 계약을 형성해야 근로자인데,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력을 ‘공유’하는 개념이라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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