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국회는 사회적경제 영역 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역과 부문의 요구를 모아 ‘사회적경제 공동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출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가지 요구는 ▲제도 ▲일자리 균형 발전 ▲공공혁신이라는 3가지 대제목으로 묶었다. 이로운넷은 각 요구가 이뤄지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세부 분석한다.
‘망상해뜰책뜰’은 폐박물관을 재생해 만든 주민도서관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각 지역에 땅,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중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구 유출,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방치된 곳들이 많다. 예를 들어 동해시 망상동 고래화석박물관 은 2013년 7월 폐관 이후 민간에 임대되다가 2017년부터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이 유휴 공간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민도서관 ‘망상해뜰책뜰’로 되살아났다. 도서관 운영은 망상동 주민들이 결성한 ‘망상협동조합’이 맡는다.

위 사례처럼 공공자산 중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곳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맡기자는 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제안하는 10번째 정책 공약이다. 연대회의 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하게 주목적인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정수단의 한 축인 공공자산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1.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①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산 중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 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근거 마련
②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경제조직간 제한경쟁입찰 제도 근거조항 신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유휴 공공자산을 위탁·운영하게 해 방치된 공간을 잘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주택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임대해주면, 사업시행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모습이다.

해당 공약을 발제한 신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팀장은 “사회주택 등의 실험은 아직 초기 단계라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이라며 “공공자산을 운영하게 될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이익과 가치를 균형 있게 맞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려면 기회도 많이 주어져야 한다. 연대회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조직간 제한경쟁입찰제도 근거조항 신설’을 내세웠다. 사회적경제조직만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다. 신 팀장은 “조항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해당 제도가 있다며 일축한다”고 전했다.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별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 팀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순위 목적으로 두고, 공공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잇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2. 위탁 받은 공공자산의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과 민주적 운영 기반 마련

① 유휴 공간 등 공공자산을 위탁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② 공공자산을 위탁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주민과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공유자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체신탁’ 등을 설립하여 공동체 자산화 할 수 있는 조항 마련

2번째 과제는 공공자산을 위탁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를 더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신 팀장은 이를 “시민자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속”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한 위탁 방식을 넘어, 운영 주체인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시민자산화로 지역공동체가 공공건물을 공동 소유한 스트레포드 퍼블릭 홀은 공간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한다. 사진제공=스트레포드 퍼블릭 홀 

시민자산화 모델은 영국에서 활발하다. ‘스트래포드 퍼블릭 홀(Stretford Public Hall)’은 맨체스터시 스트레포드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120년 된 옛 구청 건물이다. 2014년 건물 매각 소식을 듣고, 동네주민들이 직접 나서 공간을 인수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사례를 국내에도 확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에서 지침·조례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자산 운영위원회,’ ‘공동체신탁’ 등을 설립해 공동체 자산화 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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