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베이비붐(1955년~1963년)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됐다. 5년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지자체도 커뮤니티케어, 노인맞춤돌봄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민간과 공공영역 중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위탁 주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적경제주체가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 사이에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9번째 공약으로 ‘공공분야 사회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를 제시했다. 돌봄수요가 점점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①노인요양시설, 국공립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노동집약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의 효 과가 있는 시설의 위탁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 확대 |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주체도 기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개인까지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길지않은 시간동안 사회 분위기가 변했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등장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까지 더해졌다.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현재는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이를 반영해 위탁 주체를 기존 비영리법인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경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과 비노동에 경계가 없는 소규모 생활 복지시설 노동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생활복지시설은 아동 7~8명, 관리자, 복지사 1명이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과 노동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경계가 없는 것이다. 민 이사장은 “소규모 생활 복지시설 운영주체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고,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규모가 영세하고, 유사한 성격의 시설은 권역별로 묶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지점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구조도 마련돼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1단계 목표는 공공이 재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그간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던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용자를 빼가는 등의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국가가 재가서비스를 100% 책임질 수 없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쟁하는 구조가 돼 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엽업할수 있는 전략과제로 하나의 진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 전략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①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마중물 기금을 조성하고 시장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마중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까지는 시설을 위탁하는 방식은 정부·지자체가가 짓고,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시설을 짓기위한 재원을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생각하는 장소에 원하는 설계 하도록 정책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즉, 하나의 지자체를 위한 시설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설립비용이 최소 100억~300억원 정도 필요한데, 이 금액을 정부에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동세 이사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비용을 달라는게 아니라 융자를 통해 갚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된다”면서 “오히려 지원금을 받아 내부 자산이 늘어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받으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사회서비스’는 획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크게 요동치지 않는 사업이다. 바꿔 말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적합한 구조다. 민이사장은 “이같은 구조가 마련되고, 자산화 전략이 같이 가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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