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구성원 5인 미만의 자립형 자활기업에 월 최대 90만원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한다./출처=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자립형 자활기업에 월 최대 90만원까지 3개월간 긴급 임대료를 지원한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인 자활기업으로 법인이 아니거나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이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활기업의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행사 등 이벤트 기업은 계약 취소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거의 없었다. 카페, 분식점 등 2개 외식 기업도 이용객 급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 50%의 매출이 감소했다.

사업은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립형 자활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 자활기업 35곳에 총 7500만원이 투입된다.

신청은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후 방문하거나 이메일(gpsc1@hanmail.net)로 하면 된다. 선정되면 4월 임대료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070-8633-8400)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