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한다./출처=부산시청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1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동물보호 팀이 있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도 늘렸다.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사업 대상자는 내장형 무선전자 개별 식별 장치를 삽입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 가구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 166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연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각 구·군별 자부담률에 따라 지원비가 달라진다. 지원 대상자는 자신이 사는 구·군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부서에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며 “조례 제정 뒤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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