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 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는 지난달 29일 감염병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달 5일 도 공무원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에 출입하려 했으나 출입을 제지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 입장 거부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지만, 교회는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 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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