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지난해 말 광주시의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적용한다. 광주시는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행정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고 민·관 혁신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은 바로 정책에 반영됐다. 보건·복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이 구체화됐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보조·위탁사업 지원, 법에 근거한 의무적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했다. 도로나 다리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이나 교통 사업에는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반영했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임산부, 여성 등 시민을 배려한 설계 지침을 만들었다. 영·유아시설 사업에서는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은 젊은 예술인들의 협동조합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시청 부서와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고 중간점검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하반기에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심의, 점검, 평가, 자문 등에 나선다.
내년 광주시 예산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이 우선 편성될 예정이다. 부서평가(자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도 사회적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부서나 기관은 보상한다. 5년 단위의 ‘광주시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도 내년 수립된다.
이정식 광주광역시 혁신정책관은 “민선7기 시정혁신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시정에 구체화해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은 시정혁신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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