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은 ‘공동기술개발(R&D)’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2개 조합 등 총 5개 분야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지원 사업은 ▲공동기술개발(R&D): 업계공통기술 개발과 성능인증 획득 지원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신규 공동사업 개발 전문 컨설팅 지원 ▲공동마케팅: 각종 마케팅 활동 비용 지원 ▲공동상표개발: 상표개발, 공동상표를 개발·홍보 지원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협동조합의 구매대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사업이 나열된 순서대로 5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500만 원 내의 예산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yoya331@kbiz.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