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금액 안내 표./출처=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업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1인당 월 최대 7만원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6일부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약 4000억원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상용직 노동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당초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용직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 일용직은 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한해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단,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시간부터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