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가운데)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해 추려낸다.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재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구체적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TF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자료제공=행정안전부

선정 기준선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등을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에 대해서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TF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빠른 전달을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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