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광역·기초단위 지자체 조직도에서 ‘사회적경제과’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생겨 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남의 업무가 돼버리는 역효과도 있다.
지자체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신청했다고 가정해보자. 선정은 아동돌봄 담당 부서에서 맡는데, 협동조합이 지닌 사회적경제 가치까지 평가해주지 않는다. 기존 평가방식은 원장 경력, 시설 운영 실적, 재정 능력 등을 포함하지만 지역사회 연계, 부모 참여 등 사회적 가치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과가 나서서 방식을 바꾸라고 참견할 수도 없다.
사회적경제 정책도 비슷하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소관 부처가 유형별로 나뉜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법),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등 서로 다른 근거법과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부처별로 집중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상 경계를 두니 ‘부처 칸막이’ 현상을 피할 수 없다.
3월 마지막 주에 본지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의 취지를 기사화하고, 그들이 제안한 정책을 기고문으로 연재했다. 정책추진단의 목적은 도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관행대로 사회적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같은 제도·조직별이 아니라, 소상공인/교통·운수/아동돌봄/사회주택/노인돌봄·의료/금융 등 업종·의제별로 6개 분과를 나눴다는 게 눈에 띄었다. 중요한 건 조직의 법적 형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추진단은 경제실, 교통국, 도시주택실, 복지국, 여성가족국, 소통협치국 등 사회적경제과 이외의 부서와도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키웠다. 사회적경제가 ‘그들만의 리그’로 남지 않게, 경계를 허무는 한 발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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