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함께 코로나19로 힘든 사회적경제 기업 피해 회복에 6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2.5%p의 이자지원, 신한은행은 0.3%p의 보증료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100%와 0.5%의 보증료율 우대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 융자 규모는 총 6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융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원, 마을?자활기업 최대 1억원이다. 실질 부담금리는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과 경기도의 2.5%p 지원을 받아 1% 내외이며, 실질 보증료는 0.2%이다.

보증 및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 상담번호(031-230-1528) 및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41-5921, 253-7852)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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