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에게 활동비(보수)를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되면서, 생활고에 빠진 참여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다. 미리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8만1700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 제공=경기도

이밖에도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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