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최근 '기술혁명시대의 신(新)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 해외사례,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정 직장에 소속된 임금노동자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를 말한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성격을 모두 갖으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간주된다. 이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는 대체로 건당 수수료, 시급, 일당 등 형식이다.

경기연구원은 5개 업종 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IT개발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다수는 남성, 평균연령은 40.8세, 학력은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78.8%), 산재보험(46.0%), 국민연금(45.6%), 고용보험(29.2%) 순이다.

경기연구원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는 올해 1월 5개 업종의 수도권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자료제공=경기연구원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얻는 일감 비중은 대리운전기사(28.1%), 음식배달기사(22.9%), 퀵서비스 기사(22.0%) 순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와 퀵서비스는 주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주업을 마치고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추가 노동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월평균 소득은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프리랜서가 276만9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리운전기사가 131만7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건당 수수료나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퀵서비스기사(87.5%), 대리운전기사( 87.0%), 음식배달기사(80.0%) 순이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 없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노동문제를 전면 수용하는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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