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급’을 하겠다고 나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비정규 근로자 등 취약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1인당 10만원부터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극복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긴밀한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가운데)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 광역 지자체 17곳 중 12곳에서 ‘재난생활지원금’ 지급

25일 기준 재난소득 성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광역지자체는 전체 17곳 가운데 12곳이다. 인천, 세종, 울산, 전북, 제주 등 5곳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상품권 등이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등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단기간 전액 소비를 유도해 가계지원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 경기부양 효과를 꾀한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생계자금’ 등 분분하지만, 이번 지자체의 지원은 대부분 취약계층에게 주는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경기도

1325만 도민 전부에게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대상은 23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로, 4월 중순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개월 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 수준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경상남도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48만 3000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 차등 지급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한 선불카드를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를 받는다. 

△대구시

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46만 가구에 50만~90만원을 선불카드나 상품으로 지급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8만 가구에는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 2000가구에 가구당 평균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4월 중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나 행정복지센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000가구에 한시적 ‘재난긴급생활비’를 준다. 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70만원을 책정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가구에 1인 가구 기준 45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인 가구 기준 52만원의 쿠폰을 지급한다.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다.

△강원도

소상공인, 실업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 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15만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씩을 준다.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23만 8000가구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40~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에 ‘긴급 생활비’ 30~50만원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준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18만 6000명에게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씩을 준다.

△대전광역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30만~63만5000원을 차등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 30만~50만원씩을 지급한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재난생활지원금’ 도입 현황.(자료제공=각 지자체)/디자인=윤미소

# 전주 등 기초지자체도 나서…울주?기장 “전 군민 10만원씩”

△전주시

전국에서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논의에 물꼬를 틔웠다. 중위소득 80% 이하 실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을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

22만 2256명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부산 기장군

16만 6000명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성남시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 8000가구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30만~50만원을 준다.

△평택시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등 3만 5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30~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화성시 

소상공인 3만 6000명에게 ‘재난생계수당’ 100만원을 주고, 심의에 따라 1회 연장한다.

△파주시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등 3만 3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123만원을 준다. 

△포항시

중위소득 75% 이하 3만 2000가구에 ‘재난긴급복지지원금’ 60만원을 준다.

△경주시 

중위소득 85% 이하 3만 3000가구에 도비를 더해 ‘긴급생활지원금’ 50만~90만원을 지원한다.

△창원시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등 17만 2000명에게 ‘창원형 긴급생활안정금’ 50~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강릉시

소상공인 1만 7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5만 2000명에게 6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산시

소상공인 1만 400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을 준다. 

△공주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7000명에게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을 준다. 

△아산시 

소상공인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을 준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난생활지원금’ 도입 현황.(자료제공=각 지자체)/디자인=윤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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