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실행기관은 관내 협약 지역신협 17개다.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신협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융자한도를 기존 신용 1억5천만원, 담보 2억원에서 신용과 담보 모두 3억원으로 늘렸다. 이미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도 측은 설명했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이내며, 융자기간은 최소 3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 이내인 저금리 융자상품이다. 이 사업에는 17개 지역신협이 참여하며,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031-302-5600)으로 하면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안을 경기도의회에 추경 안건으로 올렸으며, 25일 통과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이 긴급 융자 상품으로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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