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설명자료./출처=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5일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95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기존 1004억원에서 4000억원 늘린 50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까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 5월부터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67%에서 75%로 올렸다. 대기업의 경우 50%에서 67%로 확대했다. 아울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높였다. 

하지만 고용 불안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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