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전국 사회적기업은 총 2456곳, 이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 7729명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10명 중 6명(60.3%)는 고용취약계층으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등이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발급기간이 단축돼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지침 일부를 변경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지침 변경내용은 인건비 후지급에서 선지급으로, 휴업이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 유지할 경우 지원 유지, 자치단체의 지원 비율 상향 등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돼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1800-2012)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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