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에 따르면 2017년 사회적기업 총 매출액은 3조5천억원, 같은해 사회적기업의 연간 총 노무비는 9660억원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증가와 매출을 고려했을 때 2020년 연간 인건비는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는 당장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위기로 내몰았다. 정부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은 예산을 투입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다함께 위기극복기금’을 조성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지=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페이스북 캡쳐

먼저 연대기금은 ‘다함께 위기극복기금’을 조성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으로 3~4월 중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는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전년도 동기간 또는 직전 3개월 대비 매출 총이익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는 월평균 노무비의 30% 수준에서 긴급 대출을 진행한다. 연대기금 측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이유는 조성된 기금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공공기관, 공익재단 등 여러 조직들이 ‘다함께 위기극복 공동행동’을 구성해 재난연대기금의 조성 및 매출에 위기를 놓인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선구매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정부,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방식부터 협동조합 서면총회 허용 등 지침 수정

정부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운영의 가장 큰 문제인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을 기존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를 시행한 기업도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총회 방식을 대면에서 서면총회로 한시적 허용했다.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서면총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 열면 된다. 이후에는 결과 공유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을 통해 정보공개 등에 대응하면 된다.

지자체도 사회적경제기업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지난 2월 사회적경제기업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선지급 허용 ▲고용유지조치 시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임금체불 발생 시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 만나 피해상황과 지원책을 논의하는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은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 놓고 있다.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도 활발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정책도 있다. 금융지원은 크게 ▲대출 ▲보증 ▲세금지원 등으로 나뉜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0억원 규모로 최대 7천만원 융자지원과 대출기간 5년의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4400억원 규모의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영세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최장 5년 금리 4.5% 이내로 대출가능하다. 또 기존 500억원 규모의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지원을 550억원으로 확대해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만기 최장 2년, 금리 4.5%이내 조건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지역보증재단은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프로그램으로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료율은 0.8%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1천억원 규모로,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보증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했다.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세금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혜택도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해 9개월로 연장했고, 세무조사를 연기(또는 중지)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운영한다.

관세청은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1년)가 가능하게 했고,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도 유예한다. 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해 수출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할 예정이다.

업무상 감염되면 ‘산재보상’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산재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개인별 임금을 일급기준으로 지급한다. 하루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1일 과세급여액(최대13만원)기준 유급휴가기간을 더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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