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기존 인건비 등 지원금 후지급 방식을 선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에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월에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를 먼저 청구하고, 지급한 뒤 근로자 결근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지원대책을 5일 발표했다. 현행 지침 일부를 조정해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다.

지침이 수정되면서 고용유지조치한 기업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할 경우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2회 누적되면 약정 해지, 재심사 시 참여를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 면제와 재심사에도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단, 당시 매출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 등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지원금과 고용유지원금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일시적으로 임금체불이 확인돼도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재심사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임금체불 시기와 코로나19 확산시기 및 매출액 감소 등이 입증되고 추후 임금체불이 해소될 경우 적용한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추가지원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배정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에, 예산소요 등을 고려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 적극 추가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주요 피해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은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게한다. 다만 배정 예산의 20%이상(30%까지) 사용할 경우 노동부와 협의 후 시행한다.

또 그동안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었지만, 서면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허용한다. 이는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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