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총회가 대면에서 서면으로 한시적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추후 재공지 때까지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대면총회를 통해 승인해왔지만, 코로나19로 총회를 열지 못해 사업 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사전에 서면총회 개최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 열고, 사후에는 서면총회 결과 공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 정보공개 등에 대응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가능한 사항인 △정관변경 △합병?분할?해산?휴업 △조합원 제명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총회가 아닌 향후 대면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권고했다. 이외 다른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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