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정무역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현장./사진제공=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오는 13일까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사회인식 확산 분야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15점 또는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증진 및 활동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시민 대상 공정무역 교실 개최 및 활동가양성 등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과 공정무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수행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식확산 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단체 1곳당 최대 2000만원씩, 4곳을 선정해 총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공고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의 공고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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