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통보 받았다. A씨는 장애인 단체(장애인지역공동체) 요청으로 하루가 지난 29일이 돼서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2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4천명을 넘었다. 대구지역 확진자만 2705명이다. 코로나19 확산은 장애인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청도대남병원의 정신질환자 7명이 사망했고, 경북도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가 특히 장애인들을 생사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B씨는 탈시설 후 자립해 장애인 자립주택에 2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거주중이다. 좁은 공간에서 3명이 생활하다 보니 1명만 확진·자가격리 판정을 받아도 모두가 감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장애인들은 공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더 크다. 이연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공동거주자 중 확진자 외 나머지 거주자의 건강상태가 취약하다면 거처를 옮길 집이 필요한데, 공간을 마련하는게 여의치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렵게 격리공간이 마련된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확진자와 거주했던 이력 때문에 자가격리 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활동지원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활동지원사가 간헐적으로 방문해 지원하는 경우 방호복을 입고 집청소, 위생관리, 식사준비,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 방호복을 입고 장시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최소한의 시간인 2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원하기도 한다. 이 국장은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며 “1대1로 지낼 수 있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 활동지원사 1명이 장애인 자가격리자 3명과 함께 생활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격리중이지만 서로 간 접촉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각자 방을 쓰며 접촉을 최소화 하고 있다"며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코로나19 감염 장애인 활동지원 지침 마련…실효성은 "글쎄?"
정부는 2월 25일 장애인 자가격리자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시·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해 돌봄 진행(격리시설에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배치)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라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지적이다. 대구의 경우, 장애인 격리자를 위해 마련된 격리시설이 없고, 활동지원사 등 지원인력 수급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사 중에서도 확진자·자가격리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국장은 “현재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없다. 또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기도 한다”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섬세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역사회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 취약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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