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남·충남이 선도적으로 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3개 도는 이번 대책이 코로나19로인한 사회적기업의 일시적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는 2월 27일, 경남·충남은 2월 28일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3개 도 모두 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 사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로인한 일시적인 재정 위기 해결을 돕기 위해서다. 3개 도는 공통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불가피한 고용유지조치 시행 시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지원책 시행 전에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해 인건비를 후지급 받았다. 또한 현행 지침에서는 재정지원 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재심사 참여를 제한해왔고, 재정지원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은 재심사에서 제외됐다. 지원책 시행으로 사회적기업은 재정 문제로 발생 가능한 일부 행정 불이익을 면제받게 됐다.
장재혁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상남도 내 사회적기업의 경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군 및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동하여 사회적기업 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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