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엔 손님이 거의 없다. 휴업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월세 감당이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는 곳이 생겨난다. 지역축제·졸업식·입학식 등 행사 취소로 숙박·음식·화훼업종 중심으로 매출이 급감한다. 여행업체 대표님은 중국 등 해외여행 예약의 45%가 취소돼 취소수수료가 큰 부담이고, 신규예약이 거의 없어 고용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2%보다 낮은 1%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이하 CV)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진공), 특별보증 1천억원(지역신보)이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금리 인하, 만기연장, 상환기간 연장도 고려되는 중이다.
CV로 인해 영업 피해(예시 : 매출액 10% 이상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예약 취소로 어려움 겪는 관광업계 소상공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130)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을 공급하고 있다.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하고 있으며, 금리는 2.0%에서 1.75%로 낮췄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 상환기간 연장(1년이내)을 통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에서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으로 1천억을 공급한다.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보증비율을 상향(85%→100%)하고, 보증료율도 인하(1.0% → 0.8%)했다. 아울러 올해 6월 30일 이전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에 대해 1년 기한연장 통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이 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 등도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업은행(1588-2588)에서는 1천억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5억원 이내에서 융자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이며,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기술보증기금(1544-1120)에서도 1천억을 공급하고 있다. 기업 당 3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비율도 상향(85%→95%)했다.
▲신용보증기금(1588-6565)에서도 ‘우대보증 프로그램’으로 3천억을 공급하고 있다.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도 상향(85%→95%)했다.
지자체들도 금융지원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총 5천억 원 규모(중소기업육성기금 1천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4천억 원)의 특별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으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연 1.5% 고정금리(업체당 5억 원 이내)와 1.52~1.82%의 변동금리(업체당 7천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 소재 관광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하고자 특별자금지원 현장 설명회(20~21일)도 별도로 진행했다. 참고로 직접 피해기업은 숙박업, 여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의 18개 업종으로 정의했다.
경기도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2천억 원으로 긴급 확대했다. 이는 당초 7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 원)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배정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모두 언급하진 못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상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납부도 연장해주고 있으며,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들의 아픔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다양한 금융 및 지원제도를 활용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책도 고려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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