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 지원요건으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 외에 이메일·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토록 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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