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생산이 어려운 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판로, 세제, 자금 등을 특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산업생산이 어려운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2019년 평균분양률이 6.9%P 높아졌고, 입주기업수 7.4%,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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