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복수의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해도 담합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 지난 21일 고시했다. 

고시는 개별기업이 모여 만든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고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구체적인 범위를 담았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열거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법 여부를 예측하기 용이해졌다.

이번 고시로 중기부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기조합의 협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수동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매 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의 우려를 고려해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 결정 ▲조합원의 생산량 조절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의 사전 결정 행위 등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다”며 “중기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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