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제공=서울시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사회 및 시민안전 보호에 나섰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부터 광화문·서울·청계 광장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한다. 경기도에서도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 시설 봉쇄, 집회 금지 명령, 강제 소독 등 긴급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21일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울시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이 증명됐다”며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잠정 폐쇄하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가능하게 되면 교회 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꼽히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대담에서 “이번 주말 확산 정도를 지켜보고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 시설 봉쇄, 집회 금지 명령, 강제 소독 등 긴급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 불응할 때는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와의 전쟁, 신천지 전수조사 실시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단에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함은 물론, 경기도 내 예배당과 집회, 봉사활동 구역 등을 즉시 신고해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는 해당 구역을 방역 조치하고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활동 중단 여부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수칙 포스터./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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