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나 사회적가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도 중단됐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려한다” (정남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장)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적경제 관련 3법(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판로지원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정남희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적경제 3법 중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최 우선 순위에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월부터 사회적가치 추진전략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평가 ▲재정의 사회적가치 ▲민관 거버넌스로 나뉜다. 공공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가치 가점제도 의무화와 기금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고, 재정의 사회적가치 확대를 위해 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 사회적가치 공공조달제도를 강화한다.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TF 및 부처 협의회를 구성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는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올해 사회적경제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인프라 고도화, 홍보·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기재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안부) 등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효율화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과 소셜캠퍼스온, 혁신타운 등 지역성장거점도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주요사업 안내서 발간, 7월 열리는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사회적경제 홍보에도 힘쓴다.
3월 중 협동조합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2년)을 발표한다. 이를통해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성장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협동조합간 이종 연합회 허용, 우선출자제도 도입, 해산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계획·실적을 새롭게 공표하고, 농협·생협 매장에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설치하는 등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3월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지원기관 운영, 9월 돌봄 협동조합 시범사업 추진 및 매뉴얼 마련 등 특화 사업모델 발굴?육성에도 힘쓴다. 돌봄 협동조합 시범사업은 지역 공동체 내 돌봄 수요와공급을 매칭하는 네트워크(APP)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돌봄조합을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월 말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올해 2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은 후계자가 없거나, 경영위기 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 협동조합으로 전환·운영하는 방식이다.
사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기재부는 높아지는 복지수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돌봄경제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공공부문에 보육·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천개를 새롭게 확충하고, 하반기에는 보건-복지, 주거-돌봄 등 맞춤형 융합 돌봄 서비스 발굴 및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마련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및 근로촉진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3분기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및 청년(50~120%)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고용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의 기초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확대(61→74만개)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9개월→10~12개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도 확대한다.
주거·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층 실질적인 소득도 늘린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 인상한다. 의료 보장성 강화(MRI, 초음파 등)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확대된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고3 → 고2?3)하고,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24만원으로 7년만에 인상한다.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유도 및 알뜰폰 5G 출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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