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걷었다.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연내 운영한다.

시는 버스운전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서비스 강화에 나서도록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현장 중심 교육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자신의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운전자가 탑승사실을 인지하고 승하차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6개 버스정류소에 단말기를 설치,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전기, 수소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손잡이를 없애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개선한다./사진제공=서울시

또한 새롭게 도입하는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근처에는 손잡이을 없애 휠체어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기존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 1곳을 제거해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저상버스도 올해 1월 기준 전체 7397대 중 3946대(53%)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올해는 저상버스 452대를 추가 도입?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운수종사자?시민 인식개선 ▲시설?구조 개선 ▲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저상버스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월 1회 실습?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내제화한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요령, 버스 편의시설 작동방법 등을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작,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해 월 1회 실습?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7대 준수사항’./자료제공=서울시

둘째,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버스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도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승객이 버스정류소 내 단말기를 통해 탑승할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대기상황이 전달되고 승객에게는 버스 도착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연내 6개 정류소를 선정해 시범도입하고 점차 확대한다.

셋째, 기존에 장애인이 직접 버스를 승하차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단’으로 공식화한다.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연내 운영에 들어가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는 단기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3월 중 추진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동영상은 서울시 유튜브, SNS, 버스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서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정류장 시설부터 버스 내부 구조 개선, 버스운전자와 시민 인식 개선, 정책?제도 강화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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