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인증 사회적기업은 409개, 예비사회적기업은 255개 등 총 664개가 운영 중이다.

도는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를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14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