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민간에서 검증받은 혁신성?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유입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캡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의 1호 추진 제정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벤처투자법은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한 결과물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바뀌는 것은 크게 네 가지다.

1. 국내법상 처음으로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규정한다. 이 방식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할 수 있다. 

3. 기존과 달리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40% 이상)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가 창업초기펀드, 후속성장펀드 등으로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해진다.

4.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한다.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먼저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1.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대출 실적을 고려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한다.

2.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의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해져 공공분야 인재들이 쉽게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중 벤처기업 확인제도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고 공포 1년 후, 벤처 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 규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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