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월 경기도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및 공유?협업모델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협동조합 육성을 본격화한다.

도는 ‘2019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다음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영세한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협동조합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제?확산 가능한 우수사업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했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공동 소유하는 만큼 갈등 요소가 적고, 수평적 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공동 결성하면, 도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전문인력(총괄 1명, 업종별 각 1명) △주체별 맞춤형 역량교육 및 컨설팅 △가맹본부 운영규정 개발 및 업종별 가맹점 사업매뉴얼 개발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이다.

도는 지난해 방역?소독, 실내건축공사, 돌봄 등 3개 업종의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1개의 신규업종 사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총 4개 업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며, 업종 제한은 없다. 도는 4개 참여업종 간 사업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 및 프랜차이즈 전문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 육성되면 업종별 사업표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다양한 파급효과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모델 지원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협동조합의 협업으로 구성된 '들꽃피네사회적협동조합'의 상품개발 모습./사진=경기도

또한 경기도는 ‘2019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내달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 개발 △공유 마케팅 △공유 네트워크 등 3개 분야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조합별 최대 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 협동조합 등이다.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공유?협업 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23개 협동조합(68개 협력사업자)을 선정해 총 7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5명의 전문가로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4월 홈페이지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 과장은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협업과 공유를 통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적 경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바람직한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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