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거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기업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가 없을 것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일 것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명시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해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로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증 요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사업 운영기간 실적만으로 평가·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 의원 측은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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