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신한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및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신한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신보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 3억원을 통해 총 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p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보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망 창업기업 등을 지원한다.

신성장 공동기준은 정책 금융기관이 신성장 지원대상기업 선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에서 육성하고자 발표하는 산업 분야와 신성장 정책 금융센터에서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산업 분야 등을 구분해 판별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이 시행하는 '협약보증' 개요./자료제공=신보

신보는 지난해 3월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대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9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23억원을 통해 총 563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신한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신보 측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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