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해다.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주요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를 분야별로 직, 간접 전망해봤다.
협동조합 당사자들은 2018년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해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사진제공=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만5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2013년(3097), 2014년(2762), 2015년(2378), 2016년(2094), 2017년(1984), 2018년 12월 13일까지 2035개. 초기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로 한 해에 3천 개까지 설립됐던 협동조합은 점차 줄어들어 2016년부터는 매년 2천개 남짓 설립되고 있다. 

협동조합만 설립하면 성공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초기 오해는 사라졌기에 연간 2천 여개씩 설립되는 수치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설립해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의 성적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법인 등기된 9547개 협동조합 중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5천100개로 53.4%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협동조합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1천502개로 15.7%에 불과했다.
 

협동조합이 안착화까지 필요한 사회적 비용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다. 주식회사 및 개인 자영업 일변도의 경제 생태계에서는 낯선 존재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사회가 설립된지 불과 30년 된 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로서 협동조합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고, 우리 민족에게는 협동의 DNA가 부족하다는 이들도 있다. 주목할 또 다른 지표는 2017년 말 기준 4대 생협의 매출은 1조1184억 원이며, 조합원 수는 137만 명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당시에 자조, 자립 프레임에 갇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른 사회적경제 영역인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이 보조금을 비롯해 중앙 단위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데 반해,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은 최소한의 행정상 상담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작 47억 원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에는 7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가 있지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하며 4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막상 전담부서조차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현재 협동조합이 처한 아픈 현실이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의 공동의 필요가 중심이 돼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형태는 사회적 가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유인을 내재하고 있다. 다만 지금처럼 ‘사회적 자본’이 낮은 상황에서 개별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통해 생성, 축적되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이를 통해 개인은 각자가 속한 집단의 관계망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이점을 함께 누리면서 더 넓고, 높은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민관의 노력으로 생태계를 일궈갈 수밖에 없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민들과 조합원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이유기도 하다. 

협동조합을 하려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사회적 비용은 이 뿐만 아니다. 주식회사 중심의 경제활동과 기업구조에서 협동조합은 제도의 미비에 따른 여러 차별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과 전략모델화를 위한 2018년 민간의 노력

지난해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의 목소리들이 모였다. 6월 20일에는 등기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협동조합 이슈 포럼이 있었다. 8월 24일에는 국회에서 제도개선 의제를 발굴, 확산해 협동조합기본법 2.0시대를 준비하자는 토론회가 열렸다. 10월 4일에는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서면투표,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으로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인정할 것, 안마사, 이/미용사 등의 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하도록 할 것, 중소기업 액셀러레이터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 뽑혔다.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전략모델화를 통한 규모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논의된 한 해였다. 기존의 의료사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모델뿐만 아니라 기본법 이후 택시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새로운 전략모델과 확산이 이뤄졌다.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공한 모델을 복제해서 전국화하고 공동의 비용을 낮추는 전략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및 프랜차이징 분야에서 전략모델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는 연합회 준비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쿱차이즈 대안프랜차이즈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회가 12월 14일 발족한 결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 제도개선과 성공가능성 높일 수 있는 전략 실행 필요

다만 현재까지 만들어진 연합회의 경우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제외하면 유급 상근자 1명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신규 설립과 대시민 홍보에 초점을 두다보니 정작 운영지원과 업종별 전략모델의 확산을 위한 연합회화와 협업화 지원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무턱대고 만들기보다는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략모델 발굴 및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연합회화를 통한 전략적 안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에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사업이 중단된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비슷한 업종의 협동조합 간의 협업을 모색하는 방식은 장려할 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올해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후속 지원 대책에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규모화·가맹화 지원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으려 하고 있다.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8년차를 맞이하는 2019년에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신규 설립의 가능성 홍보만이 아닌 주식회사에 비해 차별받는 제도개선 과제들을 해결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모델 확산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합회를 통한 규모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협업과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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