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함께주택협동조합(이사장 박종숙)이 비용을 공동 부담해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인 ‘함께주택 3호’를 공급하고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 

‘함께주택 3호(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12-9번지)’는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건물은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소유·이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2020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행정이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고 시민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민에게는 주거비용 경감을, 사회에는 공적주택량 증가를 가져다주는 효과를 갖는다.

함께주택 3호 의견수렴의 날 행사 포스터. /자료제공=함께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 3호는 주택의 설계에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건축 비용 마련은 입주할 조합원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입주자로 참여할 경우 함께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총 12차례의 워크숍에 참여하며 운영·설계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호수와 면적의 최종 결정은 선정된 입주자의 참여 워크숍을 통한 상호협의와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동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거주 조건은 인근 전세 시세 대비 80%를 기준으로 보증금 64%, 월임대료 36%를 적용하며, 자세한 비용은 입주자회의에서 모두 결정한다. 총 8세대를 모집하며, 전용면적 50㎡(15평)이상은 3인 이상 세대만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2년을 시작으로 계속 거주 희망 시 4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최대 10년 간 거주 가능하다.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주택의 입주자는 단순히 소비자 또는 세입자가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다”며 “시민이 가진 자원을 투여하고 직접 주거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이 감당해야 할 주거복지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러한 사회주택이 더 확대되려면 시민의 투자와 참여만큼 행정·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함께주택협동조합(070-8260-7112, thecommom@daum.net)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지난 7월부터 ‘함께주택3호’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주택 수요자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실험 결과를 공유하는 ‘사회주택 간담회’도 오는 30일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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