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裸垈地)나 공장부지 등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행안부는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해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취업자를 위한 공유재산 지원 개선 전?후 사항./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도 수의계약,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됐다.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그동안 수의계약 시 적용한 가격은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바꿨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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