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13일 사회적기업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정부는 6월까지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확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 이하의 영업활동 기간을 가진 기업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신청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의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시행령 제 10조)해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인증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의 활동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또다른 골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인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유형(혼합형)인 경우에는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 요건이 각각 50% 이상, 30%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 비율이 유지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이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