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퀸즐랜드 낙태 법안의 제안 된 변경 사항을지지하는 집회.
/출처=뉴욕타임즈 

호주 퀸즐랜드 주 의원들이 낙태를 처벌했던 100년 된 법을 폐지하고 여성 자신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호주는 시드니를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스만이 낙태가 범죄로 남아 있는 유일한 주가 돼, 이 1개 주를 뺀 나머지 호주 전역에서 여성 의사로 낙태를 결정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 내에서도 보수주의가 강한 지역이다. 수십 년 동안 법안 폐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실패했다. 이번에는 야당 대표가 당 지도부를 따르기보다는 의원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도록 허용한 이후 법안이 통과됐다고 NYT는 전했다.

무엇보다 퀸즐랜드 의회 내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 정부의 수장인 수상도 여성이며 그녀의 보좌관, 내각 절반도 여성이다. 지난해 데브 프레클링턴(Deb Frecklington)이 야당 자유당 대표가 되면서 여야 양당 모두를 여성이 주도하고 있다.

퀸즐랜드 수상 인 Annastacia Palaszczuk은 투표가 끝나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NYT는 보도했다.

법안의 반대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낙태 반대단체의 체리쉬 라이프(Cherish Life)는 투표가 끝난 후 지지자들에게 “싸움은 계속 될 것이며 태아들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새로운 법은 임신을 22주 이내 또는 두 명 의사의 승인을 거쳐 그 이상도 낙태도 허용한다.

여당대표인 프레클링턴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생명 창조와 종말에 관한 문제’에 관한 정당 정책에 부합하는 양심 투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한국도 헌법재판소 6기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낙태죄 위헌 여부가 내년 상반기 중 결론 지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 처벌규정에 합헌 결정했다. 이번 6기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8/10/17/world/australia/queensland-abortion-laws.html?action=click&module=In%20Other%20News&pgtype=Homepage&action=click&module=Latest&pgtype=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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