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협동조합 설립과 관리·감독 권한이 기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위임된다.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도 지원한다. 학교 협동조합 수를 늘리고 매점 위주인 사업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관을 발굴하고, 핸드북도 제작해 배포한다. 또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학교협동조합원 참여를 권장하고,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도 설치해 현장을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존의 매점사업 외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매뉴얼 제작 등이 주 활동이 된다. 향후로는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담당할 시?도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두도록 권장하고, 각 시?도교육청 계획에 맞춰 상향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여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 내 생활협동조합 대상 대학시설 사용료 면제를 추진한다. 동시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수익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환원하거나 학내 구성원의 복지 증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며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한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생활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은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학교협동조합은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역량 개발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교육부 내 담당부서인 평생학습정책과가 타 부서와도 적극적인 연계와 더불어 학교협동조합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 국내 학교협동조합 현황은?>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설립 현황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초·중·고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은 전국에 총 60개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로서, 2018년 기준 11개 교육청에서 1,483백만원의 예산 지원되고, 8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 운영 중이다.

국내 학교협동조합 70% 이상이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교 매점사업은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며, 기존 개인사업자 운영에서 발생한 불량제품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 외에 30%는 방과후학교, 특성화고 창업 연계,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운영 모델 등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2017년 기준 총 33개 대학(국립대 18개교, 사립대 15개교) 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식당·매점·서점 등 대학 내 복지시설 운영과 대학 생협 간 공동 구매·공동 생산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국립대의 경우 조합원 수가 학교당 평균 2,439명이다. 

사진제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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