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8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홍보, 홈페이지 구축, 기술개발(R&D)사업, 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시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울산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지원 한도는 연간 인증 사회적기업 1억원, 그 외 5천만 원 이내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일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이며, 해당 기간 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8월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기업 선정은 구·군, 지원기관에서 서류검토, 현장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최종결과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발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발굴과 수익모델 창출 등으로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공모심사를 통하여 28개 기업에 6억 8천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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