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지정된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또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과 초기 사업비,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했고,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춰야 한다.

희망 기업은 관련 서류를 4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최종 선정된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