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캐슬과 주남 협동조합은 각각 자신의 본점 소재지 내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사람들(노승혜, 한서진, 이수임)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이들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어떤 법적형태로 만들지에 관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남 협동조합 :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협동조합이 적합한 법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한서진 :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단체 활동이 아니라 사업인데, 협동조합으로 하면 1인 1표라서 의사결정과 집행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까요?

이수임 :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예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식회사는 당연히 영리회사고 협동조합도 영리법인으로 취급되니까요.

(주)캐슬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도 금지돼 있고,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니까 취지에는 일단은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투자 받을 것도 고려해야지요.

노승혜 : 좀더 구체적으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뭔가요?

한서진 :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나 단체가 총 출자지분의 30%를 초과해서 출자할 수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출자한 금액과 관계 없이 1인 1표씩만 행사할 수 있지요. 주식회사는 출자비율에 한도는 없고 출자한 만큼 의결권을 갖고요.

주남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일반협동조합은 배당도 가능하지만 출자한 금액 비율로 하는 출자배당보다는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용배당을 더 많이 해 줍니다.

(주)캐슬 : 우리가 주식회사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업 조직으로는 주식회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투자 받으려면 협동조합은 쉽지 않아요.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꺼림칙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회적기업의 법적형태가 주식회사이기도 하고요.

이수임 : 그렇지만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되면 이익을 주주들이 가져가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지 않아도 막을 장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노승혜 : 그러면 일단 협동조합으로 설립했다가 사업적으로 주식회사가 잘 맞는 것 같다거나 외부에서 투자 받을 때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

한서진 : 예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봤는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은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형태를 전환하는 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능하면 처음에 설립할 때 적합한 법인격을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승혜 :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

(주)캐슬 :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모 구청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법인이 초기에 자리를 잘 잡으려면 이 사업의 운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자면 그 전에 설립을 완료하여 준비를 해야 하지요.

한서진 : 주식회사는 빠르면 일주일 내에도 설립이 가능하지요. 협동조합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보다는 더 걸릴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부처의 인가까지 받아야 설립할 수 있어 2~3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수임 : 그렇다고 다른 판단기준 없이 시간에만 쫓겨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조달 입찰이 고려 대상이라면 오히려 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승혜 : 오늘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 번 회의까지 의사결정방법, 수익분배, 자금조달(외부투자), 공공조달 입찰시 가산점, 신속한 설립의 필요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회의한 후 어떤 조직형태를 선택할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주식회사,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 어떤 법인을 설립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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