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자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지원되며, 20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은 예비1~2년차 각 50%, 인증1~3년차 각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최대지원 기간까지 지원받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재참여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이 강화돼 최대지원기간 종료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만 재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헤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2월말 최종 선정기업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3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시 문인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우리시는 올해 사회적기업을 지붕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다”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 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의 응모를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일자리정책과(☎ 042-270-0771), 사회적경제연구원(☎ 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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