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한결사회적협동조합. /사진 제공=도봉구청.

서울시 도봉구가 '㈜도봉아가마지'와 '한결사회적협동조합'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지역형)와 부처(부처형)에서 지정하며, 3년 동안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되면, 최대 2년간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1년에 5,000만 원까지 최대 2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번에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도봉아가마지는 2005년 도봉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시범사업을 통해 출범해 2017년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봉구민에게 산모교실 운영지원도 하고 있다. 도봉아가마지는 전체 고용 인원 중 83%가 취약계층으로,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됐다.

한결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도봉구와 '지역사회혁신과제 50+세대 사회적경제활동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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