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1일 발표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만 가능하던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되는 금액도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기업 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국내 회사채 발행 잔액은 235조 4000억원으로, 국내 기업대출 잔액 814조 4000억원의 29%에 불과하다. 미국은 회사채 발행 규모가 대출금의 2.3배 이상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상장 단계는 물론, 비상장 상태인 창업·성장 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직접 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 금융시장(대출시장)과 경쟁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자자·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회사가 중?주관사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정비 등을 기본 방향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50명 미만 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가능했던 ‘사모(私募)’ 발행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때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의 사모 발행 부담을 덜어준다.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소액공모란 일정 규모 이하의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한 서류만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면 공개적 자금 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10억원 이하일 때 간소한 절차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데, 내년부터는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제도를 이원화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완화된다.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할 경우 감독당국의 심사 없이도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턴 중소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자금 조달 가능 금액도 기존 7억원 이하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 기업도 자산유동화를 비롯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된다. 중소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 설립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이 정책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개 과제 중 사모펀드 체계 개편,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등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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