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난민과 그의 반려동물인 '염소'의 이야기를 담은 이탈리아 영화 '매직 알프스' 스틸컷
사진제공=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339명에 대해 추가로 국내에 1년 간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난민 인정자는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 가운데 지난 9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되었다. 

당국 관계자는“비록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 인정 불인정결정을 하였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당국은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들이 체류 기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물론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하여 조만간 심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난민제도 법 개정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법무부)

 

난민 인권단체 "불인정 결정 철회하고 재심사해야"

난민 인권단체들은 이번 심사결정에 대해 불인정 및 인도적 체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 및 재심사 통한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 ‘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는 내전에서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 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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