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정부 지원에도 사회적기업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낸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특성상 영업이익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지 않지만, 최근에는 영업이익도 증가 추세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A경제신문은 ‘年1000억 지원받는데…사회적기업 절반 적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현황을 인용했다. 2016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 1641곳 가운데 818곳(49.5%)이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825곳 중 817곳(44.8%)이 적자를 봤다고 보도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사회적가치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특성상 영업이익 발생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고용부는 최근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흑자 기업 비율이 24.4%(2015년), 50.1%(2016년), 55.5%(2017년)으로 증가 추세라고 반박했다.

고용부 측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2016년 회계처리 방식이 바뀌었는데, 변경 전에는 정부 보조금이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돼 영업이익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변경 후에는 정부 보조금도 영업이익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이 매년 3~4%씩 늘어 올해 1000억원에 달하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173곳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금액이 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연 10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은 2017년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2667개소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것이며, 1개소당 평균 31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 등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인증 신청 제한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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